- 5.3(수)~5.16(화) ”2023 청년월세” 신청… 최대 월 20만원, 10개월 지원
- 서울 주민등록된 만 19~39세 청년 1인가구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대상
- 월세·임차보증금·소득 등 ”4개 구간” 나눠 선정… 7월 발표, 8월부터 격월 지원
- 시 “청년월세, 실제 ”주거안정 도움”… 실질적 지원 필요한 청년 더 많이 선정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61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