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불법건축물 기준 해소된 주거취약가구 거주 ”옥탑방” 대상… 5.12.~5.18. 신청
- 단열, 방수, 채광, 환기, 화재 안전 등 ”주택성능개선” 공사 및 안전·편의공사 지원
- 4년 임대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 보장 등 ”임대인-임차인 간 상생협약” 체결
- 시 “주거취약가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위한 집수리 사업 지속 확대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6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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