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5.31(수)까지 자치구로 접수…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주택, 반지하 주택 대상
- 주거 취약가구 거주하는 저층주택 공사비의 80%,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
- 단열·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, 안전·편의 시설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6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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