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 당사자?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보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기준 완화? 주택기준 : (’22년)보증금 5천만원, 월세 40만원 → (’23년)거래금액 2억원 이하? 소득기준 : (’22년)기준 중위소득 120% → (’23년)150%(월소득 312만원) 이하
- ’22.11.17.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~39세 청년가구 대상
- 5.9.(화) ~ 6.9.(금)…서울시 청년포털인 ‘청년몽땅정보통’에서 온라인 신청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6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