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(‘23.4.27)에 맞춰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
· 동물등록, 외출 시 목줄(길이 2미터 이내 유지) 및 인식표 착용, 배설물 즉시 수거
·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, 출입금지장소 출입 안 하기, 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
-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(맹견 300만원)이하 과태료 부과
-시, 민관합동 도시공원, 한강공원,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·홍보 실시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7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