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위한 ””소규모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””
- 사업면적 작음에도 불구 일반 정비사업 조합운영기준 준용, 조합운영비 부담
- ?인건비 절감 ?인접조합 사무실 통합운영 등 사업규모에 맞는 방안 제시
- 시 “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것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7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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