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조례?심의기준 개정에 따른 ”등록한옥” 대상 확대… 등록 시 수선비 등 지원
- 주된 구조 ”한옥 목구조”면 신청 가능… 올해 하반기부터 ”한옥건축양식”도 가능
- 서울 시내 8,500여 동 한옥소유자에게 등록 안내, 한옥 정책 알림서비스 제공
- 시 “서울한옥4.0 재창조로 ”한옥등록” 비롯 서울 시내 한옥 확대·활성화 기대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8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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