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환으로 ‘서울시 일?생활 균형 3종 세트’ 시행…직장인 일?생활 균형 문화 확산
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: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출산휴가(10일) 부여
②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: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권고(서면)?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(연 1회),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?추진
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 :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서면으로 사용 권고(연 1회) - 서울시는 6월, 투자출연기관은 9월부터, 공공부터 선도적 도입, 민간기업으로 확산 유도
- ‘서울형 일?생활 균형 표준규정’ 마련, 민간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규정 컨설팅 지원(9월~)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9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