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월 1일 「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」 발족 Post published:2023년 6월 2일 Post category:뉴스 주택 임대차, 법률, 소비자보호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(25명) 위촉 첫 회의로 사전 피해접수 건에 대한 경·공매 유예 및 정지 협조요청 의결 예정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387 Tags: 국토교통부, 전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그린리모델링 미래 전문가 “청년인턴” 모집 Next Post한국형 도시정책으로 국제사회 선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