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유예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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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6. 5부터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에 ‘즉시견인 1시간 유예’ 배제…시 차원 제재
  • 학생 안전보호 등 사고예방 최선, 업계에 초·중·고교 인접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 요청
  • 한문철 변호사와 유튜브 영상 홍보·전국 최초 실기교육 실시…안전문화 정착 노력
  • 이용자 안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조속히 통과되어야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9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