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코니에서 차 한잔 할까? 서울시,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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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”건축물 심의기준” 신설… 돌출폭 2.5m, 50% 이상 개방돼야 해 ”확장 불가능”
  • 집에서도 바깥 접할 수 있는 발코니, 개방된 공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권장
  • 시 “아파트에서도 외부공간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개선 노력”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9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