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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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투기수요 우려 ▴송파구 잠실동 ▴강남구 삼성동‧청담동‧대치동 지정 유지
  •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 차단,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
  •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(10.19)이후 용도, 지목 등 특정 지정 종합 검토 예정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89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