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, 편리해진 민원 Post published:2023년 6월 12일 Post category:뉴스 6월 11일부터 「공간정보관리법」 시행령 및 규칙 개정·시행 지명 결정 권한 시·도 이양, 측량업 등록 온라인화,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확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423 Tags: 공간정보, 국토교통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 Next Post「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」에 도전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