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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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
  • 벌떼입찰 차단 위해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·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