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필요시 10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미부과
- ‘10분 내 재승차’ 제도로 단시간 내 이중납부하는 억울한 사례 발생 원천차단
- 1~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내 우선 시범도입 후 향후 참여구간 확대 예정
- 10분 내 재승차 도입시 최소 일일 3.2만 명, 연간 1천만 명 이상 혜택 예상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1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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