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Post published:2023년 7월 4일 Post category:뉴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536 Tags: 국토교통부, 임대보증반환보증, 임차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Next Post2030년까지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 ‘디지털화’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