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”안전진단 융자 지원” 이달부터 본격 시행… 지원·반환방법 등 업무처리기준 마련
- 과반수 이상 동의받아 자치구로 요청, 1회 한해 융자…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반환
- 안전진단 비용 100% 이내 한도, ”이자율”은 자치구가 신청여건 등 고려해 결정
- 시 “올해 약 35개 단지 지원 준비 중… 재건축 활성화 위해 지원사항 지속 발굴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2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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