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모지침 위반한 설계안 제시로 주민 등 현혹… 사기미수, 업무방해 등 혐의
- 시 “규정에 맞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 현혹,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”
□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(강남구 압구정동 396-1 일대)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(대표 정영균)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(대표 박병욱)를 ▴사기미수 ▴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7.11(화) 고발했다고 밝혔다.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2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