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

  • Post category:뉴스
  • 정비사업 조합, 반기별 해산(청산)계획 의무 제출… 7.24(월) 조례 개정안 공포
  •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…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
  • 현행 민법 ”해산·청산 조항”,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
  • 시 “조합 관리 외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어려움?문제 해결 위해 제도 지속 개선”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2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