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.4배까지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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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…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
  • 주차장·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