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.4배까지 완화 Post published:2023년 7월 17일 Post category:뉴스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…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·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588 Tags: 국토교통부, 방재지구, 재해예방시설, 재해취약지역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2022년 리츠 결산 배당수익률 발표 Next Post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