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 위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보호?지원책 추진
① 익명성 철저 보장 ‘24시간 전용 상담창구’…상시 전문인력 배치, 응급시 긴급 현장지원
②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등 개개인별 상황과 수요에 맞는 시설?서비스 연계
③ 기관 연계 후에도 1:1 사후 모니터링 철저, 산모?아동 안전 확인 이후 종결 처리 - 7.18.(화)부터 공모 거쳐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, 9월부터 시범운영 실시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