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전협상제도 손질…글로벌 톱5 도약 위한 공간계획 유도로 도시경쟁력 강화
- (건축혁신) 혁신 건축디자인 적정성 인정시 최대 110%p 내 상한 용적률 부여
- (탄소제로) ZEB, 녹색건축·에너지효율 인증 등 적용 대상지에 최대 약 60%p 상한 용적률
- (관광숙박) 관광숙박 용도 도입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%p 추가 용적률…관광활성화 유도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2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