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정보 공개로 ‘집값 띄우기’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Post published:2023년 7월 24일 Post category:뉴스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…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613 Tags: 등기정보, 서울시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시, 로봇서비스 대중화···돌봄현장부터 투입, 신(新)서비스개발 선도 Next Post서울시, 민·관 협력 안심동행키트 제작···반지하 여름나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