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.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
-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
- 가계부채 증가,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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