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사장>층간소음>사업장 순으로 신청 많고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도 늘어
- 환경분쟁조정위,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, 절차도 간단해 처리기간 단축
- 분쟁조정 해결률은 62%로 꾸준한 증가 추세…3년간 2억 2천만 원 배상 결정
- 환경권 보장 강화?보상노력, 시설개선 결정 등 실질적 피해방지대책 마련 노력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37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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