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8.1~8.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,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
- 100일 집중단속 기간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,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중
-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 국토부-지자체-공공기관 상시단속체계 가동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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