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Post published:2023년 8월 3일 Post category:뉴스 8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… 입주칸막이 제거 근로자 통합모집·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658 Tags: 국토교통부, 주거안정, 청년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서울~양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본격화 Next Post서울시, 2023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개최···청년창업가 27팀 1차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