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경·공매지원센터 개소 Post published:2023년 8월 7일 Post category:뉴스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, 경·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% 지원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668 Tags: 국토교통부, 전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고속도로 휴게소,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한다 Next Post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정안, 8일 국무회의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