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토지등소유자 2/3 이상→1/2 이상 동의로「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변경
- ”입안 재검토” 및 ”입안 취소”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
- 8월 열람공고,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?도계위 심의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
- 시 “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?행정지원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4302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4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