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, 22일 공포 시행 Post published:2023년 8월 22일 Post category:뉴스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15 Tags: 국토교통부, 부동산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Next Post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결과 전국 12곳에서 총 2,452호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