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청소년(한)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…양육 부담 경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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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4세 이하 청소년(한)부모 대상(중위소득 90% 이하),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추가 지원
  • 자립촉진수당(월10만원)을 청소년부모에게도 지원하고,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 기준 완화
  • 모든 청소년(한)부모 대상(소득무관)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및 교통비(월10만원)지원
  •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 접수 중… 자격?소득 기준 검토 후 신청월부터 지원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5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