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시공모 전환 이후 두 번째 심의 결과, 성동?중랑 등 대상지 3곳 선정해 발표
- 반지하 밀집?노후도 등 종합 고려해 심의… 투기 차단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
- 시 “선정된 대상지 신속히 관리계획 수립, 사업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53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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