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예방의식을 확산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의 「여성안심 행복마을」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명 : 2016 여성안심 행복마을
2. 신청자격 :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, 협동조합
- 신청 제외대상
-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, 타 지자체,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
-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
- 유사단체(인적, 물적 구성의 유사)의 이중 신청
-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경우
-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또는 일회성 사업
3. 공모분야
- 사업내용 :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분야 및 대상 등 선택
- 사업분야 : 성폭력 예방, 가정폭력 예방, 데이트폭력 예방
- 사업대상 : 여성1인가구 또는 여성노인 집중지, 유흥가 밀집지역 등
- 중점추진
- 여성폭력 집중 인식개선을 위한 마을중심 여성공동체 활성화
- 시설정비 차원의 환경개선 보다는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을조성
- 자치구별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연계, 네트워킹 환경조성
- 여성안전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소통의 창구(장소 등) 마련
- 취약계층(여성노인 집중거주지) 등 낙후지역을 기피하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주민 자발적인 공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반영
- 제외사업
- 단순 환경미화, 여성폭력 관련 범죄 예방이 아닌 일반 범죄 예방
- 마을 잔치 등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는 일반적 주민자치행사 등
4.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서 접수 : ‘16. 3. 21(월) ~ 4. 1(금) 18:00한
- 접수방법 : 시 여성정책담당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
- ※이메일 : bss0219@seoul.go.kr(2133-5037, 배성신 주무관)
- 제출서류 : 단체(법인)현황, 지원사업 계획서(별첨), 정관, 등록증 사본 등
5. 신청서류
- 사업신청서(제안서)
- 단체소개서
- 단체(법인) 등록증 사본
6. 심사 및 결과 발표
- 심사방법 : 3단계 심사
- 1차심사 :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(단체 및 사업의 적정 및 중복지원 여부 등)
- 2차심사 : 심사위원 개별 서면심사(소관부서 검토의견 및 신청사업의 적정성, 사업수행능력, 사업비 적정성 등)
- 3차심사 : 심사위원전체 집합심사
- ※ 필요시 사업 신청 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심의 의견 수렴
- 선정결과 발표 : ‘16. 4. 12(화) <예정>
-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지(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)
- ※ 제안 신청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(2133-5037, 배성신 주무관)으로 문의바랍니다.
원출처 : http://woman.seoul.go.kr/archives/44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