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개정 고시, 8월 31일부터 시행 Post published:2023년 8월 29일 Post category:뉴스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43 Tags: 국토교통부, 민간건설공사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’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.6조원 편성 Next Post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,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