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개정 고시, 8월 31일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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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로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조정 유도
  • 계약분쟁 해결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유도하여 원만한 분쟁해결 도모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