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

  • Post category:뉴스

□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*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(택지비+기본형건축비+건축․택지가산비)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(3.1, 9.15)으로 고시하고 있다.

  • 공공택지,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‧공급되는 주택
   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(16~26층 이하, 전용면적 60~85m² 지상층 기준)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.7% 상승된다.
  • 자재가격 변동률: 레미콘 7.84%, 창호유리 1.00%, 철근 △4.88% 등
    ** 노임단가 변동률: 보통인부 2.21%, 특별인부 2.64%, 철근공 5.01% 등

□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.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