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도심 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이설 시 주어지는 혜택 대폭 개선
- 지하철 출입구 설치 면적 외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공사비도 상한 용적률 적용
-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,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
- 사업자, 사업지 특성에 따라 완화항목(용적률, 건폐율)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6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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