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수시공모 전환 이후 세번째 심의 결과…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9.27.지정
–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더라도 대상지 선정 제외
– 이미 선정된 모아타운 내 주민갈등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곳만 추진토록 관리계획 수립
– 시 “선정된 대상지 관리계획 수립, 주민 뜻 모인 사업지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7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