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여의도·반포한강공원에 `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` 첫 지정… 시민안전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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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– 수상오토바이·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, 3년간 시행
 –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…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
 – 해양·한강경찰과 수시·불시 합동 단속,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7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