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수상오토바이·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, 3년간 시행
–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…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
– 해양·한강경찰과 수시·불시 합동 단속,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7212
– 수상오토바이·모터보트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불가 구역, 3년간 시행
– 동력수상레저 활동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증가…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
– 해양·한강경찰과 수시·불시 합동 단속,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60만원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7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