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‘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·연착륙 유도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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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→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
  •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(’24년 말)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