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‘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·연착륙 유도’ Post published:2023년 10월 2일 Post category:뉴스 오는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→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(’24년 말)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863 Tags: 국토교통부, 생활숙박시설, 숙박업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스마트건설 이끌어 갈 강소기업 키운다 Next Post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