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Post published:2023년 10월 5일 Post category:뉴스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…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876 Tags: 국토교통부, 대출, 신혼부부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GTX-A 수서~동탄 내년 초 개통 준비 착착 Next Post‘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’ 23년 4분기(10~12월) 운영계획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