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의 신뢰성·투명성·정확성 높인다. Post published:2023년 10월 16일 Post category:뉴스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, ②선수-심판 분리, ③층·향 등급 공개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901 Tags: 공시가격, 국토교통부, 부동산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(PF) 34건 조정신청 Next Post세종↔대전 간 M버스 연내 운행 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