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한다 Post published:2023년 10월 16일 Post category:뉴스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, 심리상담센터·병원치료도 지원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908 Tags: 국토교통부, 전세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」 하위법령 입법예고 Next Post우리 동네 경로당·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