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립,다세대,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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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… 기금 대출한도 상향 분양주택 건설 금리 0.3%p 인하,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8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