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해산·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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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23년 7~9월 해산·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 일제조사 실시
  • 청산인 연봉 최고 1억 원 등…장기 지연 시 조합원 청산금 줄어들어
  • 관리체계 강화로 ‘23년 내 조합 해산완료 12개소, 청산종결 25개소
  • 수사 의뢰 22개소, 조합설립인가 취소 검토 8개소 등 행정조치 추진
  • 전문가 합동 조합 점검, 조치사항 이행실태 확인 등 지속 사후관리
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8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