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’ 활성화되면서 투기세력 유입 우려, 대책 가동
- 10.26.(목)부터 ?권리산정기준일 지정 ?건축행위 제한, 두 방안 우선 시행
- 권리산정기준일, ‘정비계획 공람 공고일’로… ‘사전검토 신청일’에 행위 제한 절차 추진
- 시 “원주민 보호위해 투기세력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동향 지속 주시?분석할 것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8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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