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0.31.(화) 건축위원회 결과, 봉천14구역?문배특계구역2-1 심의 통과
- ‘봉천14’ 조경 의무 면적의 2배 이상 녹지공간 확보해 쾌적한 단지 조성
- ‘문배특계’ 경로당?어린이집 등 법적 면적보다 추가 확보해 주민편의 높여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99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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