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04년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및 물순환 공간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행 중
- 기술발전, 여건 변화 등 반영 위해 「생태면적률 운영지침? 개정, 11월 20 시행
- 식생체류지·공중정원 등 공간유형 신설, 가치 있는 수목 보존 위한 ‘보존 수목 가중치’ 도입, 환경부 기준 등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투수포장 기준 등 변경
- 서울시 등 공공분야 시행하는 건축공사 등은 일정 비율 이상 확보 의무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0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