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건축?도시계획?경관?교통?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‘통합심의위원회’ 구성
- 원활한 심의 개최 위해 사업규모에 따라 소위원회 등 신속한 운영(수시개최)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전 필요한 ‘전문가 자문 의무화’ 폐지해 시간단축
- 지난해 정책발표 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총105곳 조합설립 등 완료, 16,626세대 공급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400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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