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. Post published:2023년 11월 28일 Post category:뉴스 30일부터 「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」 개정안 행정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084 Tags: 국토교통부, 신산업, 인구감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는다 Next Post전국 모든 시·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