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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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30일부터 「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」 개정안 행정예고
  •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

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