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’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Post published:2023년 12월 11일 Post category:뉴스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, 시공책임 강화바닥방음 보강지원 사업, 융자에서 재정보조로 전환 검토 원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136 Tags: 국토교통부, 층간소음 Read more articles Previous Post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Next PostLH 전관·독점 구조 척결,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